소상공인 3,322명, 택시 종사자 101명 혜택
일반업소 100만원, 영업제한 업소 200만원

영암군 긴급재난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이번 긴급대책비 지원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와 관련한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3천322개소와 101대의 택시 종사자가 해당된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총 33억원이다. 택시 종사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1인당 100만원을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단 기준일 현재 휴업 차량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온라인마케팅 지원비를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폐업점포에도 재도전 장려금으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광업·건설·제조·운수 등 10인) 5인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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