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12월 검사 차량 소급지원 

영암군은 지난 7월 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불특정 군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었으나 영암군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되어 검사 비용도 상승했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종합검사 차액분 일부를 지원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은 △경형일 경우 부하검사 2만8천원, 무부하검사 1만5천원 △소형 부하검사 2만8천원, 무부하검사 1만4천원 △중형 부하검사 2만7천원, 무부하검사 1만7천원 △대형 부하검사 3만 2천원, 무부하검사 1만8천 원이다.

또한, 지난 7월 3일부터 12월까지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해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 종합검사비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 종합검사 차액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수소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불편이나 부담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깨끗한 대기질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히 관리하는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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