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만189대 고지서 발송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189대의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2천여만 원을 12월 31일 납기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1월 연세액 납부 차량 및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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