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농어촌 산하가 온통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있다. 여기에 축사허가가 강화되면서 농촌 들녘까지 축사가 침범하면서 농촌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간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영암군의 농지전용 면적은 796건에 179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종면 479건을 최고로 삼호읍 420건, 신북면 390건, 학산면 348건 등 총 2천544건에 면적만도 무려 680㏊에 달한다. 이 같은 농지전용 면적은 전남 22개 시군 중 1위, 전국에서는 전북의 정읍 등에 이어 4위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산지 전용도 최근 5년 동안 모두 340건에 91만4천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 사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농지와 산지 등이 무차별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우량농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이는 현실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허가현황을 보면 시종면 16만6천300㎡, 군서면 15만2천780㎡, 덕진면 7만1천695㎡, 영암읍 5만5천377㎡, 학산면 4만9천998㎡, 신북면 4만9천440㎡, 도포면 4만113㎡, 삼호읍 3만758㎡, 미암면 3만3천181㎡, 서호면 2만7천271㎡, 금정면 1만4천437㎡ 등 영암군 전역에서 우량농지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관련 법도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농지법 개정으로 공유수면매립지(간척지) 내 태양광 시설이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영산강 3-1지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삼호면과 미암면 일대 500여 만평(16.5㎢)에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2GW 규모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어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즉 염해지구라는 이유로 우량농지와 환경미관 등의 파괴를 가져오는 개발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농촌다워야 할 농촌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