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대 현금정면 안기마을生  전 감사원 수석감사관아크로(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한서대 행정학과 교수
임 대 현금정면 안기마을生 전 감사원 수석감사관아크로(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한서대 행정학과 교수

 

2020년 만추에 낙엽이 우수수 지고 가을바람도 소슬한 시기에 그 좋았던 시절을 뒤로하고 17년 고난의 감옥살이를 하러가는 MB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경제인으로 남았다면 말년 신세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공직자 뇌물범죄는 가혹하다 

필자가 작년 7월 감사관을 퇴직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아도 될까? 사무실 운영은 해야 되는데’ 한동안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특가법 등 공직자 범죄를 다스리는 가혹한 법규가 내게 해당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자유로운 사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민간사회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대가성이 있는 실체가 있고 그에 따른 돈 액수를 산정하여 교환하는 것이 이른바 삶의 방편이고 거래로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대가성 있는 돈거래는 뇌물로서 쥐약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권한과 직위를 부여하였고 국민이 공평하게 고루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권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가성 있는 변칙 거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곧 불공정을 불러와 억울하게 그만큼 희생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물 등 부정한 돈거래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막아야지, 공직자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민간인에게 악행이라 하며 가혹하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MB는 어리석은 행위를 왜 했을까

사람은 보통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어 많은 이득이 생겼는데 너는 그냥 있어?” 이런 보상심리가 깔려 있는 순자의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MB처럼 경제인으로 있다가 공직에 오면 더더욱 상거래와 국가행정을 혼돈하여 대가 관계의 거래심리가 발동될 수도 있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편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쓴소리하는 거침도 없으니 평온하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범죄행위를 관행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이런 행위가 누적되어 17년 중형을 만들었을 것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야인으로 궁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권력을 잡아 연이은 청탁을 받고  권한행사로 많은 이득을 얻는 민간인을 보면 보상심리가 작동될 수 있고 막을 자 없는 무소  불위면 편안하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는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필자가 25년 동안 감사관을 하면서 밥상머리를 한 지자체장 중 6~7명이 MB와 같은 감옥신세가 되었다.

갓끈 떨어지면 최측근이 배신한다

중국 고사 후한서에 청빈한 양진이 뇌물을 가져온 자에게 왈 “지금 이 순간은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아니 비밀이 없다”라고 되돌려 보냈다는 일화다.
그렇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상심리가 있으니 비밀만 지켜진다면 얼마든지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반면, 근본적으로 뇌물수수의 비밀은 있을 수가 없는 구조다.

최근 MBC PD수첩에 보도된 수도권 전 시장의 비리 제보자는 고교동창 등의 최측근이고 시장 재직 시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MB도 권력있을 때 설마 배신은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최측근이 되돌아서서 비리를 언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그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있으나 MB는 험난한 감옥을 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변칙으로 돈맛을 본 사람은 또 다른 권력을 향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처신을 하고 가혹한 형벌이 없으니 이익이 된다면 잠깐의 감옥도 불사하는 게 관행임을 필자는 25년 동안 지켜보았고 역사적으로도 전장에서 전세가 기울어지면 최측근의 반란 칼에 장수와 성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목민관은 淸心 齊家가 가장 중요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와서 지방관리들의 부정비리에 따른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보고   목민심서를 저술했다고 한다. 율기(律己) 육조편에 칙궁(飭躬), 청심(淸心), 제가(齊家), 병객(屛客), 절용(節用), 낙시(樂施)가 있다. 그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후 MB처럼 되지 않고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청렴(淸心), 뇌물죄 공동정범인 가족과 측근 다스림(齊家)’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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