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판매·환전 대행기관 31개소 확대
이달부터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 운영

영암군은 ‘영암사랑상품권’의 판매·환전 등 상품권 유통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10월 29일부터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상시 감시체제 구축은 물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지난해 75억원에서 올해 37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할인율도 올해 4월부터 발행 한도 소진 시까지 10%로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 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상품권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유통 신고센터(군청 투자경제과 및 읍·면 산업 건설팀)를 설치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및 가맹점 지정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특히 불법유통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신고·의심 가맹점 및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축협에서만 판매했던 상품권이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관내 3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 및 환전이 가능하다.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개인·단체·법인 동일하게 70만원이며 비할인시는 구매에 한도가 없다. 환전은 기본 월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환전 한도를 증액할 경우 직전분기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까지(월최대 한도는 5천만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지역경제팀(470-24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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