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영암사랑 상품권’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불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수립,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군의 이 같은 전례 없는 조치는 올들어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목적 외 개인 간 거래를 통한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불법 감시체제를 상시 구축한다는 것이다. 판매대행기관은 기존 17개소에서 신협·새마을금고 등 31개소로 확대하고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 상품권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하며 가맹점도 연말까지 1천6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편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불법유통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불법유통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신고·의심 가맹점과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사실, 최근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각 지자체마다 재정을 보조해 발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화폐인 ‘영암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군민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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