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4개항 결의문 채택

영암군의회는 10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올해 농작물 수확량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천 의원의 발의로 8명의 전 의원이 서명한 결의안은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시름이 깊어진 들녘과 상처뿐인 농민의 처지에 마음을 같이 하며 관내 농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농협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영암군과 정부가 올해 농작물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10월 19일 미암면 한 농가의 수확현장을 찾아 평년 작에 비해 평균 30%(심한 경우는 50%) 벼 수확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여름철 전례없는 장마와 연이어 들이닥친 세 번의 태풍, 극성을 부린 병해충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등숙기에 농어촌공사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찍 물 공급을 중단한 바람에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는 산지 나락 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절대 생산량이 크게 준데다 임차료와 경영비를 빼면 적자에 가까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암군의회는 ▲영암군은 올해 농작물 피해 현황과 수확량 조사 즉각 실시 ▲공공기관 소유 경작농민 임대료 인하 및 농지구입 정책자금 상환 연기 ▲모든 농민에게 자연재해 지원금 지급 ▲허울 뿐인 자연재해보험 전면 개편하고 재해보상금 신설 등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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