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영암군, 내년 2월까지 비상근무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 겨울철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영암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년 차 비발생을 달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31개소)도 지정해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이동통제에 들어갔으며,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 134대를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주변 도로와 인근농장 303개소를 매일 소독에 나선다.

도내 철새도래지 20곳에 대한 차단방역 홍보를 위한 입간판 25개와 현수막 61개, 발판소독조 41개 등도 설치했다. 특히 순천 순천만, 영암 영암호, 해남 금호호·고천암 등 주요 철새도래지 4곳에는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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