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해외유입 확진자 1명 발생

영암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7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수도권 등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을 비롯 타 시도의 산발적 집단감염 등이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다.

이번 조치에서는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시군에서 방역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결정토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단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집단 실내운동(GX류)은 집합 금지토록 권고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9월 23일 해외유입 확진자 1명이 발생, 다음날인 22일 입국 후 즉시 격리시설 입소와 함께 검사를 실시해 이동 동선은 없으며 시설의 소독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타 지역 및 고향방문 자제 ▲불필요한 외출·행사·모임 자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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