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3년간 연 3% 이차보전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3차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와 광업, 제조, 건설, 운송업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최대 5천만원 이내의 발생 이자를 3년 동안 연 3%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신청 절차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을 한 후 군청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지원 여부 심사 후 선정,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과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융자 실행 시 활용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2차에 걸쳐 20개 업체에 1천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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