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9월 7일까지

영암군은 지난 8월 30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들이 집합금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정 명령에 의해 체육도장업 13개소, 체력단련장업 2개소, 수영장업 5개소, 무도장업 1개소, 볼링장 2개소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 23개소가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 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

또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기간은 8월 30일 자정부터 9월 7일 자정까지다. 군은 해당 시설 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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