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영업주는 방역수칙 준수해야

영암군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15일까지 감염 사각지대인 음식점ㆍ카페 등 939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군은 최근 수도권 카페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 감염 전파 위험성 사전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과 자율방역 체크 리스트를 배부하고 있다.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체크 리스트를 통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자체 점검해야 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일반음식점의 경우 마스크 착용, 테이블 손 소독제 비치, 개별용기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 카페의 경우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입장부터 주문, 이동, 음식 섭취 전·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해야 한다.

공통방역 핵심수칙으로 영업주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150㎡ 이상 대형업소 체온계 이용 발열 체크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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