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성토 구간 축소 대신 교량 확장
통풍·일조량 부족…대봉감 피해 우려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 수용

금정지역을 관통하는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대봉감 피해를 우려하는 금정 안노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6월 5일 오전 금정면사무소에서 안노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손점식 부군수 등 영암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금정지역에 신설되는 고속도로 교량 일부 구간을 성토(흙 쌓기)하는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량 신설로 통풍·일조량 부족에 의한 대봉감 피해를 우려하는 금정면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앞서 금정면 안노마을 주민 등 대봉감 재배농가 230여 명은 고속국도 성토로 통풍·일조량 부족에 따른 대봉감과 수도작 냉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세워주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안노마을 인근에 강진과 광주 방향 금정 3·4터널을 설치하고, 교량 구간(안노천교·안노교) 중 광주방향 140m와 강진방향 117m 구간을 성토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설계대로 성토하게 되면 흙이 쌓인 높이 때문에 통풍과 일조량에 영향을 미쳐 영암의 특산품인 대봉감 수확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성토 구간을 줄이고 교량을 확장하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우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정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안노천교를 기존 50m에서 180m로 늘이면서 광주방향 성토구간을 기존 140m에서 56m로, 강진방향은 기존 117m에서 36m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공사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하천 옆 마을도로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해 영암군에 인계하고 사업비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마을도로 정비가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수해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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