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납부기한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9천152대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 9천여만 원을 이달 말 납기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1월 연세액 납부 차량 및 비과·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군은 IT기술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군민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서비스(카카오 알림톡)를 추진한다.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061-470-1070)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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