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비현실적 운송비 강요 등 피해
영암군의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 시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 전남서부(영암·무안·목포)지부는 6월 3일 오전 영암군청 앞에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불공정·불평등 계약에 대한 영암군의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부지부 측은 회사 측의 불공정 계약서는 기사의 생계 문제를 인질 삼아 휴일이 따로 없는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낮은 운송비(수입)를 기사들이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삶의 질과 직업 만족도를 떨어뜨려 왔다고 주장했다.

최승남 서부지부장은 “불공정·불평등 계약으로 기사들이 근로와 금전적 수입에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계약서상 제약 없는 해지·해고 통보가 두려워 생계를 위해 그동안 참아왔다”면서 “건설관리법상 60일 전에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는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단순히 관리자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구두로 해지가 가능한 계약서가 체결되고 있다”고 사업주에 대한 영암군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요구했다.

이날 최승남 지부장 외 임원들은 법적으로 지자체의 제조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을 들어 손점식 부군수와 담당자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군은 현장실사와 함께 제조사에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자영업자) 형식으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로, 법원은 2019년부터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은 아직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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