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학교시설 상수도 요금을 사용량에 관계 없이 최저 단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중고 특수학교는 2017년 개정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의 10%를 감면받아 왔다.

하지만 타 시군 상수도 요금 감면율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을 파악한 영암교육지원청은 2019년 과중한 상수도 요금의 부담을 호소한 데 이어 영암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하고 전동평 군수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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