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등 총 100억6,400만원 지원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영암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역대책 등 다양한 민생대책을 마련,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취약계층 5개 사업 54억3천만원, 소상공인 8개 사업, 17억9천3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개 사업 14억3천만원, 기타 11개 사업 14억1천100만원 등 모두 32개 사업에 100억6천400만원이 투입된다.

먼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소비촉진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자격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전 가구원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지역 160,865원, 직장 160,546원)여야 하며, 가족 내 직장 가입자가 있을시 1억6천160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로 30~50만원이 차등 지급되며,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상품권을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52만원, 주거교육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격확인 및 수령증 발행 후 농협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단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 신청 기간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이며,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2만원, 4인 123만원이다.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유급휴가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 관내에 사업자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및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영암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이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을 하면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융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연 3%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해 3년간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영암, 신북, 시종, 군서, 학산 관내 5개 전통시장 장옥 344개소에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장옥 사용료 5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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