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돌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들이 당초 4월 5일까지 예고됐던 휴원기간이 무기한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영암군은 긴급 돌봄(어린이집 오전 7시30분~19시30분, 지역아동센터 일일 8시간 운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재원 아동 및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한데 이어 체온계 등 추가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자명 영암신문
- 입력 2020.04.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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