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을 받는 등 각종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4인 기준 356만원)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분야의 경우 재산액 기준이 기존 1억100만원에서 1억3천600만원으로 완화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또 위기 사유에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포함되었으며,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지난 3월부터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충실히 입원 치료받은 자와 격리되었던 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신청서도 보건소를 통해 접수하여 지원 중이다.

미세먼지 겸용 코로나 예방 마스크도 거동불편 등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1차 지원을 모두 마치고, 2차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경로당 등 다중시설 휴관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자칫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 산하 전체 공무원과 사회 취약계층과의 1대1 결연사업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했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상품권 지원, 복지기동대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 사업도 자치단체 간 비교우위를 선점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와 경제가 균형적으로 선순환하는 단계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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