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영 규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소방관만이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시간이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은 4~6분.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소방서와 화재 현장과의 원거리,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 등으로 골든타임은 사라진다. 화재 발생 초기에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통해 화재진압 및 연소 확대를 막는다면 소방차 한대와 맞먹는 효력을 발휘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2017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의 실생활에 소화기는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소방시설이 되었다. 평상시에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두고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평상시 소화기의 올바른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소화기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화재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사람들은 작은 화재에도 당황하기 때문에 소화기는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장소, 언제든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둬야 할 것이다.

소화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기존의 소화기 내용 연수(안전상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용에 견딜 수 있는 연수)은 8년으로 자율 권고사항이었으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7년 1월 26일 개정 시행된 이후로는 분말 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수동식 소화기에 대해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에 소화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폐기·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에 성능확인 검사를 의뢰하여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리듯이 노후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압 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분말소화기는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가 있다.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있는 것은 요즘 가장 많이 보급된 축압식 소화기이며 압력계가 없는 것은 지난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용 소화기다. 이 가압용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는데 손잡이를 움켜쥘 때 압력이 가해져 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으로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소화기 손잡이를 누를 경우 순간 압력에 의해 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 가압식 소화기 수거 및 폐기 처분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폐기물 수거하면 된다.

우리 집 소화기가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가 아닌지 확인하여 폐기 처분하고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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