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376개소 1,725,161㎡ 달해…난개발 우려
영암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마련

영암군이 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지역 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현재 영암군 전체 군 계획시설 1천242개소(44,887,180㎡) 가운데 오는 7월 1일 실효 대상은 도로 346개소(969,248㎡), 공원 12개소(552,720㎡)를 포함해 모두 376개소(1,725,161㎡)에 달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장기 미집행 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맡겨 오는 4월까지 미집행 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집행이 불가능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주민공람과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6월 중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7월부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밟는 ‘실효 고시’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도로, 학교, 공원 지구 등에서 해제조치가 가시화되면 교통망, 녹지공간 등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 일몰제 시행 전에 각 시설들에 대한 폐지, 실효, 재지정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도시계획 시설이 일몰제로 인해 그동안 묶인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난개발도 우려된다.

이를 매입하거나 공사비를 포함하면 총 2천650억 원이 필요한데, 이는 영암군의 올해 본예산(5천265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영암군은 최근 3년간 장기 미집행 시설매입을 위해 매수신청이 없어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고 다만 군관리계획 변경시 2016년 78개소, 2019년 60개소를 각각 폐지했을 뿐이다. 올해도 관련 예산을 3억원 가량 책정해 놓았으나 매수신청이 없으면 불용예산으로 처리된다.

현행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도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인 사유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했지만 정작 활용은 고사하고 방치해오다 난개발 위기를 맞을 상황에 처해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개인 사유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인해 발생할 사유재산권 제한과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지침을 마련, 실효시기 이전에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실효시기 이전에 해제하도록 했다.

또 해당시설 실효로 인해 연접한 군계획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 해당시설의 변경 결정을 동시에 하고, 기타 사항은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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