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근절…군민봉사 공직문화 조성

영암군이 적극 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

군은 ‘영암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취지다.

군은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못하는 요인으로 감사에 따른 징계 경험과 적극 행정 추진 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성문법적인 법 해석, 조직 내 적극 행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센티브 부족 등이 주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영암군수가 매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점검토록 했다.

또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 조치하는 한편 징계 면책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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