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적정 처리 등

영암군이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국가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이 모두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급하지 않아야 할 쌀소득보전직불금 65건, 753만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지난 10월 환수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된 직불금 68건, 466만원을 회수토록 시정 조치를 받았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지급한 21만원을 역시 환수하고 관련자를 교육 이수하도록 시정 조치받았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 점용료 3건, 782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에 따른 이행보증서 8건을 예치하지 않아 역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국고보조 시범사업의 추진 시 30일 이상을 공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산지복구(토석채취허가) 준공 부적정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개발사업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준공 및 정산 부적정 등으로 관계 공무원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 실과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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