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위 유일…지정철회 등 대책마련 절실
내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타 지역 차량이전 시 지방세수에도 차질

환경부가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영암군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되거나 일정기간 유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 주변 배출가스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30개 자치단체만 제한하던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중부권 25개·동남권 15개·남부권 7개 시·군 등 전국 77개 자치단체로 확대되는 내용이 지난 11월 6일 발표됐다.

남부권에 속하는 광주·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영암 등 6개 지자체로 확정됐다.

모두가 시 단위이지만 군 단위에선 유일하게 영암군이 포함된 것이다. 영암군은 대불산단이 있다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암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 5등급 차량운행 제한과 함께 폐차 지원사업을 밝힌 바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무인 단속카메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내 운행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군은 밝혔다.

결국, 내년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 약 3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차량 정기검사 때 불합격 처분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차량 소유자들은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지 않은 타 지역으로 차량등록을 하여 운행하는 편법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A(56)씨는 자신의 소유 디젤차량이 정기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올해 연고가 있는 영암에 차량등록을 해놓고 대구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월 말 현재, 영암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대수는 전체 4만4천894대의 14.5%인 6천540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이 타 지역으로 차량등록을 할 경우 지방세 수입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대불산단은 우리나라 서남권 경제산업의 요충지이지만, 지난 몇 년간 세계 조선경기 악화와 수주 감소로 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 가동률이 60%대로 뚝 떨어져, 지난해 5월에는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경우 역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되거나 일정기간 유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을 하는 주민 B(61·영암읍)씨는 “각종 건설장비를 포함해 차량 20여 대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군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우리 농촌실정을 보더라도 각종 농기계나 차량들이 대부분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텐데 누가 노후차량에 35만원도 아닌 350만원의 돈을 투자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다니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대불산단은 조선업 위주 사업장만 입주해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볼 수 없고,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돼 부적정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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