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22개 전 시·군 도입
영암군, 관련 조례안 의회 상정

내년부터 전남 22개 시·군 농·어민 24만여 명이 ‘농·어민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원회가 발의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했다.

상임위 발의안은 전남도와 농민단체, 이보라미(영암 2·정의) 도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조례를 절충한 것으로, 4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3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놓고 농민단체, 민중당 등은 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반발했지만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이 전남도의희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지역 농어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수당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지급 대상인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의 경우 농업 21만9천465명, 어업 2만3천657명 등 24만3천122명으로, 전남도와 시·군은 연간 60만원을 각 시·군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영암군도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협의를 거쳐 이미 반기별 30만원씩 등 연간 6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편 민중당 전남도당과 농민단체 등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계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회가 도민의 정당한 권리인 방청권 발부를 거부, 도의회 의장과 책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연간 120만원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와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고 어민은 별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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