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운영기한 삭제’ 개정 조례안 통과
군, 농특산물 홍보·운영비 내실화 등 모색

‘군정 홍보’와 ‘혈세 낭비’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존폐기로에 놓였던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계속 존치될 전망이다.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0일 영암군이 제출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민속씨름단 설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 개정 조례안은 이달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씨름단은 향후 기간 연장 필요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속씨름단을 출범시켰다. 민속씨름단은 출범 당시 3년간 운영하고, 운영실적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씨름단 만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지난 3년간의 ‘군정 홍보’와 ‘혈세 낭비’라는 상반된 평가로 존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일부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홍보효과 의문, 대회 때마다 공무원 동원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유·무형의 광고로 농산물 판촉과 지역홍보 등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계속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32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씨름단을 활용해 다양한 농수특산물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운영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지난 2017년 1월 국내 유일의 프로팀으로 남아있던 ‘현대코끼리씨름단’을 인수해 창단·운영해 오고 있다. 창단 후 지난 3년간 각종 민속씨름대회에서 장사에 14회 등극하고 8강에 40차례나 오르는 등 막강한 실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9월 19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조례 등 일반안건 심의와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 활동을 벌였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 ▲영암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위탁운영 동의안 ▲영암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 개정조례안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등 모두 19건이다. 이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영암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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