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베트남 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를 특수상해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삼호읍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낚싯대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2차례, 6월과 7월 아내를 폭행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다거나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자며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도 요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력해 국적취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경제지원 및 신변안전 조치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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