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인 폭행 30대 남편 구속, 아들 학대 혐의도
주민들 “동영상 너무 놀라…또 다른 피해자 없었으면”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삼호읍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 A씨는 세 번째 결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A씨는 5년 전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한 회사에서 B씨를 만나 교제했고, A씨는 일당 12만~15만원을 받고 일했던 일용직 용접공이었다는 것. 당시 A씨는 한차례 이혼 후 두 번째 가정을 꾸린 상태였으며, 2년간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B씨가 3년 전 임신 사실을 고백하자 A씨는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결혼에서 아들 한 명씩 모두 두 명의 자식이 있으며 전 부인들이 키우고 있다. B씨는 마침 체류기간이 만료돼 임신 상태에서 베트남에 돌아가 출산했고 혼자 2년간 아이를 키우던 B씨는 지난 3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에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지난 4월 친자 확인을 해야겠다며 베트남으로 갔다. 베트남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처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입국한 뒤에도 시댁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냐. 돈을 아껴써라”며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의 전처 C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씨는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을 만났다”며 “A씨 역시 폭언, 가정폭력, 육아 무관심, 바람피운 죄로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으로 넘어와 뻔뻔하게 살고 있는 B씨를 보니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한 주민(삼호읍)은 “한때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우범지역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사건이 일어나 안타깝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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