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종합계획 수립 등 기금지원 근거 마련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영산강유역 8개 시·군의 ‘삼국·마한 문화재’는 38개소로 전체 삼국·마한 문화재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국·마한 유적’은 523개소로 추정되는 등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 해남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국가와 해당 지자체 주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총 42개 중 완료 사업은 6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 △심의위원회(안 제8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안 제9조) △연구기관 설립 및 지정(안 제12조) △문화재보호기금 지원(안 제14조)등의 규정을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한역사문화권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들의 종합관리 시스템 등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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