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보건소에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설치하고 지난 2016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진 지 약 3개월 만이었다. 그동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응급의료체계가 완전히 멈춘 곳으로는 영암군이 유일했다. 영암군에는 영암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었지만 재정난 등 여타 사정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자진 반납했기 때문이다.

군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검토한 결과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군 보건소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 평일 야간진료와 주말은 물론 공휴일 등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횟수로 4년이지만 실제 운영기간은 3년이 채 못된다. 그동안 5억6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됐다. 1일 평균 6~8명 꼴이었다.

그러나 보건소에 마련된 당직의료기관은 애초부터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순 없었다. 진료의 범위가 의원급 수준의 진료에 그치기 때문이었다. 즉 감기나 찰과상, 소화기 계통 환자 등 경미한 수준의 환자진료에 한해 실시하고, 응급환자가 방문할 때는 영암소방서 119구급대와 연계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당직의료기관은 경미한 수준의 환자 진료를 실시하는 등 최소한의 의료공백을 지원하는 역할이 전부다. 따라서 군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안전과 생명’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는 현 정부에서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건소의 현 시설과 의료진으로는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4월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에서도 ‘영암읍내 응급실 개원’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은커녕 아직껏 구체적 논의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건복지 18관왕’이라는 타이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항구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그나마 초고령화사회의 영암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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