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9일간 의사일정 마치고 폐회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항일민족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 제정 등

영암군의회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천230억원 규모의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암군 항일민족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 등 17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 뒤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영암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천230억원은 본예산 4천253억원 대비 977억원(22.96%)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최종예산 5천29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3천844억원 대비 880억원(22.89%) 증가한 4천72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78억원 대비 2억원(3.16%) 증가한 8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332억원 대비 94억원(28.5%)이 증가한 426억원이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1천257억원(24.03%), 농림해양수산 1천171억(22.4%),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715억원(13.68%) 순이다.

이번 추경은 희망근로지원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00억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립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87억원, 노후상수관 및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7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반면 드론페스티벌 개최 예산 1억원 전액 등 9건의 사업 11억4천70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외 감액조서 내용은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8천만원 중 3천만원 ▲마을 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영암지역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비 2억원 중 5천만원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구축비 4천500만원 전액 ▲스토리가 있는 영암 홍보영상 제작비 3천만원 중 1천200만원 ▲야구장 조명탑 설치공사비 6억원 전액 ▲2019추석장사 씨름대회 4억원 중 1억원 ▲월출산경관단지 유채꽃축제 지원 4천만원 중 1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2천m 이내에서는 돼지사육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돼지와 개는 현행 1천m에서 2천m, 소와 젖소는 200m에서 250m, 닭·오리·메추리는 700m에서 1천m, 그 외의 가축은 200m에서 250m로 거리제한을 각각 늘렸다.이는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사로 인해 군민의 생활권과 환경을 침해받는데 따른 것이다.

또 박찬종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전·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민족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항일민족운동 관련 추모사업을 비롯한 왜곡된 항일민족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료·수집, 교육·학술·문화사업,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 독립유공자 등록추진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업인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영암군 바둑진흥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월출산기찬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반면 대불하수처리장을 비롯 영암, 군서, 신북, 학산 등 5군데 하수처리장 관리를 현행 직영에서 민간업체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상당한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