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육묘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등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지역 내의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채소종자, 씨감자, 과수묘목, 영양체종자 및 묘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 및 경로를 조사하여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3-0701)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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