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등 641개소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단속

영암소방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반복조사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반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3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소 등 641개소 대상을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활동내용으로 한 달여간의 불법행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주익 영암소방서장은 “집중 점검반 운영을 통해 영암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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