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 악취추방비대위, 끈질긴 투쟁 큰 성과
업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운영자 구속 등

시종면 악취추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운갑)는 지난 1월 25일 오전 시종면복지회관에서 주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악취업체 관련 법적 조치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악취발생 업체인 ‘씨알유기농’과 관련해 고발 12건을 내 영업정지 5건(1개월 4건, 6개월 1건), 과태료 3건, 개선명령 2건과 함께 허가취소 건으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호남자원재생’과 관련해서는 11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영업정지 6건(1개월 4건, 3개월 1건, 6개월 1건)의 결과를 냈다.

현재 두 법인은 형사사건 항소 중이며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건축법 위반으로 지난해 2월 9일 1심 판결에서 벌금 각 2천만원, 실제 운영자는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원에 처해졌다. 항소심은 5월 23일, 6월 27일, 8월 8일, 9월 12일, 11월 14일 4차례열렸다.

‘조은산업’과 관련해서는 개선명령 5건, 450만원의 과태료 3건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8백만원의 과태료 2건 등의 조치를 받아냈다.

대책위 측은 영암군의 유기질비료 보조금이 2016년 6천만원, 2017년 8천만원 2018년 1억1천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유기질비료 사용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에는 씨알유기농이 벌금 2천만원, 호남자원재생은 벌금 1천8백만원과 함께 실제 운영자가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벌금 5백만원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2심 결과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대책위 측은 향후 형사사건과 행정심판·소송 관련 증거자료 보완에 적극 대응하고 악취업체를 매월 1회 이상 수시점검하며 검찰과 경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환경 관련법 위반 시에 강력한 사법·행정 조치를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영암군에 고성능 카메라 지원과 환경감시원 배치 및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1월 8일 개정 강화된 비료관리법은 비료유통, 보관 중 유출방지와 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 등 환경오염 행위와 비포장 비료 등의 판매, 유통, 공급 자체가 금지됐다. 또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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