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올해 신청자 없어

전라남도는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을 141호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축종별로는 한우 69호, 젖소 6호, 돼지 16호, 닭 33호, 오리 7호, 흑염소 10호다.

올해 추가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정받은 농가는 81호다. 이는 102호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데 따른 것이다. 축종별로는 한우 49호, 젖소 1호, 돼지 11호, 산란계 2호, 육계 9호, 오리 4호, 흑염소 5호다.

시군별로는 해남 12호, 무안·함평 각 8호, 장성 7호, 진도·신안 각 6호, 강진·영광 각 5호, 담양 4호, 나주·보성·화순 각 3호, 순천·고흥·장흥·완도 각 2호, 여수·광양·곡성 각 1호로, 영암군은 없다.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현장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 실시한다. 현장심사는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해 가축 사육밀도,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청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합계 200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다.

지정된 농가에는 농장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 만원을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의 우선지원 대상 자격도 주어진다.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지정사업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기초로 해 2012년부터 전라남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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