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그룹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나서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회사였던 현대미포조선이 손자회사로 편입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중 하나인 증손회사 지분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 체계완성을 위해 사내 유보금의 일부인 현대미포조선 주식 8천억원(9월초 주가 기준)을 인적분할이란 방법으로 현대중공업그룹에 유출했다는 점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인적분할로 유출되는 미포 주식 8천억은 2003년부터 회사가 조선업 불황에 대비하자며 노동자에게 흑자를 분배하지 않고, 곳간에 채워둔 사내 유보금 중 일부라는 것이다. 즉 현대중공업그룹의 일방적인 인적분할로 노동자들은 8천억을 도둑질 당하는 꼴이 됐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회사의 부채가 67%에서 103%로 늘어나 부실화되고 기업가치가 하락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적분할은 정몽준, 정기선 대주주에게 노동자의 땀으로 만든 이익이 돌아가는 3세 승계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에서도 밝혔듯이 현대삼호중공업은 1996년 IMF이후 지역민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기업이다. 한라중공업 부도와 정상화를 위한 72일간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영암과 목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쌀을 걷고 모금을 하는 등 많은 힘을 보탰다.

사실,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남 서남권경제의 핵심으로 현대삼호중공업 성장과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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