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서면 및 현지조사

덕진면은 지난 28일, 면장실에서 쌀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 앞서 쌀 및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확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 6명의 위원을 구성해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는 2018년 쌀직불제 신청자 416농가 3천946필지 851ha, 밭직불제 426농가 2천420필지 483ha에 대한 실경작 여부, 관외 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사망으로 승계 받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심사,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 부적격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심사 의결했다.

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받은 농가 중 이의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면사무소 산업건설팀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직불금 대량검증처리 및 계좌검증은 지급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며 직불금은 올해 9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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