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장

이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름철 피서 계획에 설레는 요즘일 것이다.

그동안 힘들었던 업무에서 떠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떠난 여행지에서 호기심 등의 이유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피서지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거나 피서지 간이 탈의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여야 하고, 10년 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불법촬영의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 불법촬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자신의 인생마저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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