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천269건, 63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억2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당 67만원→69만원) 및 개별주택가격 3.01% 상승, 공장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중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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