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민간인피해자 영암군유족회 결의문 채택

한국전전쟁민간인피해자 영암군유족회(회장 신중재)는 지난 25일 2시 군서면 목원가든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진화위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영암군유족회는 결의문에서 “2010년 활동을 마친 진실화해위원회는 1만4천명의 희생자를 확인했다. 이는 2006년 1년간 신청한 유족들 1만명 조금 넘는 숫자에 불과했다. 아직도 수많은 유족들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요구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는 국가에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한다”며 “마지막 한 명까지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굴한 유골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치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관도 없고 역사교과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후 무려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영암군유족회는 또 △국가범죄에 시효는 있을 수 없다. △전국의 희생자 위령사업을 즉각 지원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심사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전남의 인명피해는 총 7만4천878명으로, 이 가운데 영암군은 1만2천4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 제1차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영암군 민간인 희생자로 처리된 건수는 영암읍 37명, 삼호읍 31명, 군서면 15명, 금정면 135명, 그외 학산·덕진·도포·미암 등에서 16명 등 총 234명으로 나타났다.
박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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