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 후보의 현수막이 철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영암경찰서는 현수막 8장을 무단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후보의 가족 A(66)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12일 오후 5시쯤 영암읍 일대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군수 후보의 선거 현수막 8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현수막에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어 전 후보 측이 선거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전 후보 측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현수막 게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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