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여건 변화 등 선진자치 실현

영암군이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연내 개정하여 선진 자치입법 정착에 나선다.

조사 대상 자치법규는 영암군 전체 자치법규로, 조례 296건과 규칙 85건이다.

주요 발굴 대상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저촉 사항 ▲조례 위임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 ▲주민의 권익저해 및 시대착오적인 규정 등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상 표출된 오류 등이다.

정비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된 여타 정비과제들과 함께 하반기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6월말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영암군은 지난 해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정비 등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44건의 개선과제(29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군은 올해도 법제처에서 제공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등을 적극 활용해 자치입법 관행 정비 등 다양한 자치법규 품질개선 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등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꾸준히 내려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비해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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