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아내가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매달려 있던 남편은 양팔과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화재가 났을 때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장해 등으로 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만약 불이 난 경우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할 때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면 된다. 하지만 출입문이 막혀있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 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 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경계벽이 비상탈출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고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을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려면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본인이 대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옆집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이웃 주민들에게도 아파트에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려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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