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거소투표 신고기간을 오는 5월 22(화)일부터 26일(토)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사전에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인이나 경찰, 병원, 구치소 등에 머물고 있거나 신체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울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단, 거소투표는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암군청, 읍·면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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