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중앙로 4개소…오전 8시~오후 9시까지

영암군이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앞두고 영암읍 중앙로 등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해 상시 단속에 나섰다.

특히 올해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회 사진촬영 후 5분경과 2회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동차 등록번호를 인식하는 단속 시스템이다.

사진촬영은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암읍 중앙로의 CCTV 4개소에서 가변차로의 진행차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보도 및 노면의 황색선 구간에서 실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노인보호구역은 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면서 “운전자들은 교통질서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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