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영암군은 지난 29일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 및 복지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동평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관련 부서장, 학계 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사회복지기금 결산,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자활계획 및 위탁사업 추진계획,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 적정성 및 지원연장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

그리고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수시 확인조사로 수급자가 중지되더라도 차상위계층 및 긴급지원 등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주무부서에 요청키로 했다.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 거부·기피 등으로 실질적 가족관계 해체 및 취약계층 5세대에 대해 수급자 보장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 24세대에게 생계·의료비를 4천6백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3세대에 대해서는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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