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선관위 내달 20일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를 2월 20일(화) 오후 2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영암군수 선거 및 영암군의회 의원선거는 4월 1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선거사무소엔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도 가능하다.

또한,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면서 설명회에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등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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