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배포 등 선거법 제약
사전선거운동 등 오해 소지도

해마다 연초에 치러지던 ‘군민과의 대화’가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대신 현장 방문으로 대체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의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지만 홍보물 배포 등에 제한이 많아 올해는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민과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단체장이 6월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수 없는 등 보고형식에 제한이 있는데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 180일 이전에 진행되는 지자체의 주민설명회는 유인물 배포도 안 되고, 치적홍보도 안 된다. 다과 제공도 엄격히 제한받는다. 단순히 파워포인트(PPT)를 통한 올해 사업계획 안내 등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군민과의 대화를 강행할 경우 행정력만 낭비되고 군민과의 대화가 갖는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행정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강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에 군수가 마을 현장을 수시 방문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지역 시·군 가운데 여수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등 상당수가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거나 준비 중에 있다. 반면 강진군과 완도군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며, 함평이나 구례군은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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