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15일 월출마루에서 경찰서장, 과장 및 계장, 파출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충북 제천 화재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법령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특별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집중 관리지역을 선정해 캠페인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박상진 경찰서장은 “유관기관이 협업하고 관내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주정차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